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50회신일 1994.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5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른다.

법인과 두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각자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른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며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적힌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두 명의 개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공동사업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과 대표자 등을 공동계약서에 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

본문(원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예 000외 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에서 각 인별로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71, 1991.12.17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두 명의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각 인별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71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0 (1994.07.25 회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74)
원 제목
법인과 2명의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개별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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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