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건물을 나눠 독립 임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회신일 2007.08.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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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0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사업 해지 후 임대용 건물을 분할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뒤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대표자 1인은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다른 2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2004.11.1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 2004.11.11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자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신규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동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물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2007.08.20 회신), "공동사업 건물을 나눠 독립 임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43)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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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