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이 승용차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며, 취득가격에는 취득 전 법률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이자만 포함한다. 판단 기준은 자동차판매자와 금융회사의 약정관계 및 이자발생 법률원인의 발생·확정 시점이다.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