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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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물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누가 판단하는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유권해석기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다.

52 조합의 공동구매가 동업경영에 해당하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만든 협동조합의 소모품 공동구매와 무마진 재판매가 동업경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행위는 판매업자가 영업활동을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주류 제조·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3 기간산업안정기금 이자에 교육세 의무가 있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부 이자소득 등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도 산업은행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한 경우의 판단이다.

54 트럼프 검사장치는 카지노용 과세물품인가요?
카지노에서 트럼프를 검사하는 물품이 카지노 게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문체부에서 고시한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럼프의 구성과 인쇄상태를 검사하는 장치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지노 게임에 사용되지 않고 고시된 「카지노기구 기준」의 카지노기구가 아니어야 한다.

55 할부금융 이자는 승용차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이 승용차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며, 취득가격에는 취득 전 법률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이자만 포함한다. 판단 기준은 자동차판매자와 금융회사의 약정관계 및 이자발생 법률원인의 발생·확정 시점이다.

56 전망대 초대권은 시설 입장권에 해당하나?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초대권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대권을 매표소에 제시해야 전망대 입장에 필요한 입장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