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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이자에 교육세 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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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도 산업은행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부 이자소득 등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도 산업은행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한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설치되었다.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하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이 기금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34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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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04 (2021.01.29 회신), "기간산업안정기금 이자에 교육세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83)
- 원 제목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