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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공동구매가 동업경영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행위는 판매업자가 영업활동을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주류도매업자가 만든 협동조합의 소모품 공동구매와 무마진 재판매가 동업경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행위는 판매업자가 영업활동을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주류 제조·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였다.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뒤 조합원인 판매업 면허자에게 마진 없이 재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회답
소비세과-204
본문(원문)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류의 제조・판매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면허를 통해 특정인에게만 해제하여 반출, 반입을 포함한 제조・판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판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인 판매업 면허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것은, 주류 판매업의 영업 손익을 구성하는 영업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업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공동구매하여 조합원에게 마진 없이 재판매하는 행위가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행위는 주류 판매업의 영업 손익을 구성하는 영업활동 범주의 행위를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행한 것이므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동업경영에 해당합니다.
이유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므로 제조・판매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면허를 통해 특정인에게만 해제합니다. 반출과 반입을 포함한 제조・판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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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0611 (<time datetime="2021-02-19">2021.02.19</time> 회신), "조합의 공동구매가 동업경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15)
- 원 제목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과 동업경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