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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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질권 실행에 따른 채권 계좌대체는 매도로 보나?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계좌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매도인지 물었다. 질권 실행을 위한 계좌대체는 「법인세법」제73의2 적용상 매도 등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금리연계증권 만기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만기 지급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리연계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고 권리행사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거래증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6조제2항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 받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가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받아 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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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