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8492회신일 2022.08.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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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11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3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음.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8492 (2022.08.11 회신),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53)
원 제목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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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