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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3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8492 (2022.08.11 회신),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53)
- 원 제목
-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