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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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강산 사업장 공급과 북한 반출재화는 과세되는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관광지구 사업장의 공급과 북한 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현지 사업장의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출물품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북한 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열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개성공업지구 공급 전력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의 물품에 해당하는 전력을 북한내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전력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량을 확정해 세관장에게 정정반출신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북한 반출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공급 단계에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북한 제공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제공되는 운송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북한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운송장비 대여나 운송주선용역만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운송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직접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건축물을 취득 양도시 과세되지 아니하며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취득한 사업용 건축물의 양도와 원자재 반출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북한지역 건축물의 취득·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협력사업자가 건축물 취득을 위해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금강산 관광요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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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관광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규정과 재정경제부의 과세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금강산관광선 관련 거래는 과세되는가?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 선상판매용 재화공급, 관광지구내 구입물품 반입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선상판매용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 공급 선용품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선상판매용 재화는 정상과세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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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