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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석유류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1 (2005.08.30 회신), "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16)
- 원 제목
-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