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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요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관광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규정과 재정경제부의 과세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개정되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의 과세기준을 통보하였다.
질의요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제1안)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 1998. 10. 23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기준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이를 시달하니 각급 관서장은 동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사업자 등에게도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ㆍ회신문(소비46015-290, 1998.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0, 1998.10.28
귀청에서 질의하신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1998.10.23일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5,920호)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우리부에서 통보한 재경부 소비 46015-287(199
정제 정리
질의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보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기준을 업무에 참고하고 관련 사업자 등에게 홍보합니다.
2. 붙임 질의·회신문(소비46015-290, 1998.10.2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9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9 (1998.11.02 회신), "금강산 관광요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52)
- 원 제목
-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