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금강산 사업장 공급과 북한 반출재화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북한 반출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현지 사업장의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강산관광지구 사업장의 공급과 북한 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현지 사업장의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출물품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1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판매할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한다. 해당 지구 내 사업장에서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 시기.
2. 현지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1.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판단한다.
2. 금강산관광지구 내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8 (<time datetime="2007-05-31">2007.05.31</time> 회신), "금강산 사업장 공급과 북한 반출재화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67)
- 원 제목
- 북한소재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과세여부 및 북한 반출재화의 영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