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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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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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합 해산 현물분배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해당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조합 해산에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분배받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시가와 출자지분과의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구조조정조합 등이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특수관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과 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대상기업 사이의 특수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조합, 동 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 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의 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시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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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