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미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부담금 해당액은 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필요한 고정자산을 자체 자금으로 먼저 취득했다. 이후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금전 등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체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수요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회답
1.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2에 따른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봅니다.
2. 부담금을 받기 전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분의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381 심판결정2012.12.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1169 심판결정2003.05.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6 (1994.05.31 회신),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83)
- 원 제목
- 공사부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