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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은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은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공급시설 건설비용 일부를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16 → 현재 시행본 2026.03.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8조에서 제16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2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해당 사업연도[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16 → 현재 시행본 2026.03.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급시설 건설비용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수취한다. 법인은 수취한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3479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그 사용자로부터 수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수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2조제6항제1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2항제1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 (<time datetime="2020-10-29">2020.10.29</time> 회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56)
- 원 제목
-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