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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달라질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달라질 수 있다. 약정이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시설 증설을 위해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시켰다. 수용가는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고 공사 완료 후 원금만 상환받기로 약정했으며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동법 제18조 및 열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약정내용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하게 하면서 동법 제18조 및 열공급규정에 따라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 완료 후 원금만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정내용이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8 (1996.09.07 회신),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53)
- 원 제목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