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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사업용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때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하고 소득세법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하수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다. 구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구 하수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회답
「구 하수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하수도법 제32조제4항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2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2007.03.08 회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10)
- 원 제목
-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