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하수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액이 전액 면세사업인 가축분뇨의 수거ㆍ처리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7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약으로 공실에 대해 받지 않기로 한 관리비에 대한 매출액 계상의 당부 등조심2011중2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