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담금은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법인이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하수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수도법 제32조: 제32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해당 부담금과 관련된 기계설비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5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회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37)
원 제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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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