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용역을 재위탁해도 전체 위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용역을 재위탁해도 전체 위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하수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8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한다. 위탁용역 중 분뇨수집․운반용역은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재위탁하여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2 (<time datetime="2009-07-02">2009.07.02</time> 회신), "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16)
원 제목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분뇨수집・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