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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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민연금기금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산편성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예산편성구조 변경에 따른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담금은 손금 대상이나 전환금은 손금도 근로소득도 아니며 퇴직금의 선급이다. 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외국인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대납하거나 부담한 외국인 국민연금 관련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 기여금 대납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금전환금은 현실적 퇴직 때 손금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국민연금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연체금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 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함 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과 나.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 금으로 구분 처리함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원문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한도액에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분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을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 미만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근무기간 중 인정이계산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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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