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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 기여금 대납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금전환금은 현실적 퇴직 때 손금산입한다.
사용자가 대납하거나 부담한 외국인 국민연금 관련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 기여금 대납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금전환금은 현실적 퇴직 때 손금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8.04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02조에서 제1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8.04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7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연금보험료의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가입자가 납입할 갹출료 중 근로자 부담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다.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전환금도 부담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 정하는 외국인가입자가 납입하는 갹출료 중 동법제75조 제2항의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동법 제75조 제2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전환금을 동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보며 이 경우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고 퇴직금전환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외국인가입자가 납입하는 갹출료 중 근로자 부담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4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23 (<time datetime="1996-08-08">1996.08.08</time> 회신),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04)
- 원 제목
- 외국인의 국민연금 갹출료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