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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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선원법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폐선으로 선원이 받는 실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어획금액을 분배받은 선원의 소득은 무엇인가?
선원법 제2조제15호 및 제57조에 따라 선주와 어획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그 대가로 지급(분배)받은 금액은「소득세법」제20조제
소득세선원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어획금액을 분배받는 선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지급받거나 분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선원법 제2조제15호 및 제57조에 따른 약정으로 선주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선원이 현금으로 받은 식료품비도 비과세인가?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선원법2005.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은 식료품은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받은 일정액은 과세된다. 현금으로 지급된 식료품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선원의 월 20만원 이하 승선수당은 비과세인가?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선원법2005.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법상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장과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선원의 식료품 구입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선박소유자가 식료품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선원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선원법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내급식용 식료품 구입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식료품 공급 대신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된다. 선박소유자가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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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