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원이 현금으로 받은 식료품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4회신일 2005.09.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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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7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은 식료품은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받은 일정액은 과세된다.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은 식료품은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받은 일정액은 과세된다. 현금으로 지급된 식료품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원법(2026.03.1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을 제공받거나 식료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선중인 선원이 식료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현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4 (2005.09.07 회신), "선원이 현금으로 받은 식료품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69)
원 제목
선원이 식료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현금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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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