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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식료품 구입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원법에 따라 식료품 공급 대신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된다.
선내급식용 식료품 구입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식료품 공급 대신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된다. 선박소유자가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원법(2026.03.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6 → 현재 시행본 2026.03.17
선원법 제7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선내급식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적용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5조(선내급식비)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船內給食費"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전원에게 차별없이 선내급식이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내급식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비는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외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이상의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5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2.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3. 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식료품을 직접 공급하는 대신 선내급식용 식료품 구입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지급은 선원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선박소유자가 식료품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선원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선박소유자가 식료품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선원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소유자가 식료품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용 식료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선박소유자가 식료품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선원법 제75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선원법 제75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2227 심판결정2019.0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70 (2000.07.13 회신), "선원의 식료품 구입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43)
- 원 제목
-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