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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월 20만원 이하 승선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장과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선원법상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장과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원법(2026.03.1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원법상 선원인 선장 및 해원이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선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6 (2005.07.12 회신), "선원의 월 20만원 이하 승선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88)
- 원 제목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