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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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5건 · 14/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회사정리상 징수유예 중 가산금도 면제되나?
회사정리법상의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 한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 고지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의 징수유예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국가기관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규정이 없으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급해야 한다. 징수 가산금의 면제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3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징수절차는 무엇인가?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고,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 및 미납 시 징수절차를 물었다.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은 모두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다. 체납신고 후 납세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법인세 부과철회 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에도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써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받은 자는 당해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과철회 후에도 통지받은 거주자는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통지 전 사망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도를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된다. 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생전에 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