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세 부과철회 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155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부과철회 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철회 후에도 통지받은 거주자는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과철회 후에도 통지받은 거주자는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①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04.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95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57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4.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여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①법 제150조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철회되었지만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했다. 거주자는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에도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써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받은 자는 당해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에도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써 변동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및 제198조(→§19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거주자는 당해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에도, 정부의 법인소득금액 조사결정으로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받은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556 (<time datetime="1978-05-26">1978.05.26</time> 회신), "법인세 부과철회 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01)
원 제목
법인세가 부과 철회된 경우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