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회사정리상 징수유예 중 가산금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1-79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정리상 징수유예 중 가산금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 고지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의 징수유예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상의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아니하는 경우는 국세의 고지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한 것이라고 하겠는 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도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국세의 고지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한 경우이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경우도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797 (<time datetime="1985-07-26">1985.07.26</time> 회신), "회사정리상 징수유예 중 가산금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98)
원 제목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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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