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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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담보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정리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 채권을 인수하고 담보주식을 정리금융기관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대상 출자지분의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물었다. 그 다른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권·출자지분 자체의 양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예금보험공사의 취득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출자지분을 양도시 조특법상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중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업무와 취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은 면세되나?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금보험공사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가?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해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취득해 사옥이나 승인받은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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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