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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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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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 채권을 인수하고 담보주식을 정리금융기관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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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대상 출자지분의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물었다. 그 다른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권·출자지분 자체의 양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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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보험공사의 취득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중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업무와 취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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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금보험공사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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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해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취득해 사옥이나 승인받은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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