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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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2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한다. 취업자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21.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배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6.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기업의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며, 해당하면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관계기업 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4.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과세연도 중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한 과세연도의 청년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2.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청년이 중소기업 기준과 대상 사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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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