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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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택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와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무주택자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범위에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공동 소유한 여러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 부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서 선택한 제외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디까지 제외되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1필지로서 660㎡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묻는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토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 중 제외 범위는?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두 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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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