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우선 전액 손금산입한 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이익처분 상여금 여부와 임원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지급시기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납입기일에 내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 중 미불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