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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이익처분 상여금 여부와 임원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지급시기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지출한다.
질의요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우리 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883, ’14.8.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법규과-883(’14.8.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임직원의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손금 해당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과-883(’14.8.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제1항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4항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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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1 (2014.09.24 회신),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46)
- 원 제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