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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운송용역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나?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
부가가치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사의 부분 용역이 연결된 운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에서 발급할 수 없으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대금결제·하자보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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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하역회사에 준 조출료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 및 화주와 하역회사간 하역계약에 의해 화주가 수령한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8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대가이므로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화주·선주 간 용선계약과 화주·하역회사 간 본선하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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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회사가 받은 조출료는 용역 대가인가?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화주와 선주 사이에 용선계약이 있고 화주와 하역회사 사이에 본선하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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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운송 시 계산서는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8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의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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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항만하역업 법인이 화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해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은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업 법인이 대납한 화주 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함께 받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체 명의로 납부하고 하역료에 포함해 받으면 하역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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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운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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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운송업자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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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송분 지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해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미수송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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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할인액의 환율 차이에 부가세가 붙나? 항공화물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전달함에 있어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시 단순한 환율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임 할인액 전달 과정의 환율 차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할인액 수령과 지급 시 단순한 환율 적용 차이로 생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항공화물 대리점이 외화 표시 할인액을 항공사에서 받아 화주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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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료와 체선료를 운임에 가감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화주와 선주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운임을 정하고 화물의 적하 및 양하기간에 따른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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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운송품을 현금 배상하면 과세되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대하여 당해 파손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화주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이나 상·하차 때 파손된 운송품을 금전으로 배상할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품을 인수하지 않고 화주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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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장려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항공사를 통해 할인 또는 장려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면 화주는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리점에 귀속되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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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료와 체선료는 계약 당사자별로 과세되나?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조출료는 과세,체선료는 비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조출료는 비과세 채선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계약에서 발생하는 조출료와 체선료의 계약 당사자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주와 하역회사 간에는 조출료가 과세되고 체선료는 비과세된다. 선주와 화주 간에는 조출료가 비과세되고 체선료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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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주선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운송주선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운송업자는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7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운송주선업자와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선업자는 주선수수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 명의로 화물운송용역 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주선업자가 운송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운송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