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주가 하역회사에 준 조출료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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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주가 하역회사에 준 조출료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13. 다툰 결과1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대가이므로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대가이므로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화주·선주 간 용선계약과 화주·하역회사 간 본선하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주와 선주는 용선계약을, 화주와 하역회사는 본선하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 및 화주와 하역회사간 하역계약에 의해 화주가 수령한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중22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1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1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1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19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1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1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1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1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1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2 (<time datetime="1988-09-21">1988.09.21</time> 회신), "화주가 하역회사에 준 조출료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59)
원 제목
화주가 수령한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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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