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수송분 지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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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수송분 지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해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미수송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회사가 화주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반했다.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이 발생해 운송회사가 화주에게 지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8 (<time datetime="1986-02-21">1986.02.21</time> 회신), "미수송분 지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71)
원 제목
지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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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