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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송분 지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해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미수송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회사가 화주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반했다.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이 발생해 운송회사가 화주에게 지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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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8 (<time datetime="1986-02-21">1986.02.21</time> 회신), "미수송분 지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71)
- 원 제목
- 지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