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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운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849, 1986.05.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다같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849, 1986.05.06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할 때 수입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 1986.05.06을 참조한다.
2.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모두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49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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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3 (<time datetime="1986-09-20">1986.09.20</time> 회신),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58)
- 원 제목
-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