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손 운송품을 현금 배상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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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손 운송품을 현금 배상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손품을 인수하지 않고 화주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송 중이나 상·하차 때 파손된 운송품을 금전으로 배상할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품을 인수하지 않고 화주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하차 때 파손된 운송품을 인수하지 않고 화주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대하여 당해 파손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화주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대하여 당해 파손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화주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교부받을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을 교부 받으면 됨.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 때 파손된 운송품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대하여 당해 파손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화주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교부받을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을 교부 받으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25 (<time datetime="1985-05-18">1985.05.18</time> 회신), "파손 운송품을 현금 배상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20)
원 제목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배상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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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