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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운송 시 계산서는 운임 전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의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의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뒤 운송업자에게 실제 운송을 의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사본(부가22601-849, 1986.05.06)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49, 1986.05.06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1986.05.0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49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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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9 (<time datetime="1988-09-05">1988.09.05</time> 회신), "책임 운송 시 계산서는 운임 전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64)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