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출료와 체선료는 계약 당사자별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7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출료와 체선료는 계약 당사자별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주와 하역회사 간에는 조출료가 과세되고 체선료는 비과세된다.

선적계약에서 발생하는 조출료와 체선료의 계약 당사자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주와 하역회사 간에는 조출료가 과세되고 체선료는 비과세된다. 선주와 화주 간에는 조출료가 비과세되고 체선료는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주와 하역회사 또는 선주와 화주 사이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선적한다. 조기선적 때 조출료가, 지연선적 때 체선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조출료는 과세,체선료는 비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조출료는 비과세 채선료는 과세됨

본문(원문)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하역회사가 받는 조출료는 과세

-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하역회사로부터 선주가 받은 체선료는 비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화주가 받은 조출료는 비과세

-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선주가 받는 체선료는 과세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조출료와 체선료의 과세 여부.

회답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하역회사가 받는 조출료는 과세

·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하역회사로부터 선주가 받은 체선료는 비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화주가 받은 조출료는 비과세

·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선주가 받는 체선료는 과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706 (<time datetime="1977-10-12">1977.10.12</time> 회신), "조출료와 체선료는 계약 당사자별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46)
원 제목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