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 법인이 대납한 화주 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함께 받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체 명의로 납부하고 하역료에 포함해 받으면 하역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만하역업 법인이 화주가 부담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신 납부한다. 이후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공과금 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항만하역업 법인이 화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해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은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함하여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받은 하역료와 공과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가 부담하여야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상당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하역료와 공과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하역업 법인이 화주 부담 공과금을 대납하고 하역료와 함께 돌려받는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가 부담하여야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상당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하역료와 공과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1 (<time datetime="1988-05-31">1988.05.31</time> 회신), "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04)
원 제목
항만하역업 법인의 화주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같이 받은 경우 세무 상 취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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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