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출료와 체선료를 운임에 가감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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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출료와 체선료를 운임에 가감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이다.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주와 선주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운임을 정하였다. 화물의 적하 및 양하기간에 따른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화주와 선주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운임을 정하고 화물의 적하 및 양하기간에 따른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1. 화주와 선주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운임을 정하고 화물의 적하 및 양하기간에 따른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화주와 선주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운임을 정하고 화물의 적하 및 양하기간에 따른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입니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9 (<time datetime="1985-06-10">1985.06.10</time> 회신), "조출료와 체선료를 운임에 가감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01)
원 제목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시 과세표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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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