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운송업자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실제 운송을 의뢰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다른 운송업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부06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9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67)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