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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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전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니 아니하고, 퇴직금 안분 계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퇴직금여충당금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퇴직급여추계액도 안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건설가계정 적수 계산을 물었다.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은 전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건설가계정 적수는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임원에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등기 임원이 임원에 포함되는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3 지배관계 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동일 지배주주에 의하여 사업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상호간은 간접출자관계에 해당하므로 두 법인간 전출입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 간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금 지급조서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조직변경 후 계속 재직하면 퇴직에 해당하는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유한회사의 사용인 및 임원을 변경 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되지 않으며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후 임직원이 계속 재직할 때 퇴직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 재직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청산소득 법인세와 설립신고 의무도 없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