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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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물품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 장소의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별도 하치장 등의 토지를 말한다. 개별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야적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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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