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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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일용근로자 퇴직금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일용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152 지급규정 밖의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 지급규정 밖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직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소득세소득세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퇴직금에 가산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퇴직위로금의 귀속 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가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156 규정 밖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7 퇴직규정 밖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199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 등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관계법인 전출 후 받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인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이 전입법인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출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학자금과 생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
소득세-199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생산장려금의 소득 구분과 특정수당의 퇴직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속 중 학자금은 퇴직금이 아니며 생산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160 부상 관련 위자료성 퇴직급여는 비과세인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성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도 과세되는가?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일반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2 규정 없이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88.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기준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