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사용 허용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며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