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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장점포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신축한 시장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공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정지구 재개발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 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특정지구 재개발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구 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시장점포를 준공 후 사업 목적으로 분양·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정지구 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 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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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9 (<time datetime="1983-02-03">1983.02.03</time> 회신), "재개발 시장점포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53)
- 원 제목
- 재개발 사업에 의한 시장점포 분양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