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소유권과 임차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7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소유권과 임차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0.22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사용 허용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사용 허용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며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 대가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임차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건물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11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8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1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7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09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0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60 (<time datetime="1981-10-22">1981.10.22</time> 회신), "건물 소유권과 임차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88)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