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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760, 198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760, 1981.10.22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부가1265.1-2760, 1981.10.22)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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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39 (<time datetime="1985-11-02">1985.11.02</time> 회신), "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54)
- 원 제목
-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